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경 배우자인 C 와 군인인 피해자 D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4. 28. 09:30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강릉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내가 당신 사령관을 만나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당신 옷을 벗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용서를 빌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 내에 5,0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생각이 들자 2015. 5. 24.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내가 당신 자식들 찾아가 가지고 그 얘기 꼭 해 줄게요 ”라고 말하고, 2015. 6. 5. 경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제가 감봉 1~2 개월로 끝날 거라고 생각 안하죠
”, “ 헌병대장이 제가 아는 선배 되더라고요
”, “ 제가 듣기로는 만날 때 외출증 끊고 나온 적도 있죠
부대 같은 경우는 근무 이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다면서요 ”, “ 감봉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좀 무마돼서 조용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는데, 응 ”, “ 감봉 1~2 개월이 클까요, 소문이라는 게 클까요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7.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법보다 무서운 게 내가 뭔지 보여 줄게.
내가 당신 마누라 가만 놔둘 것 같애, 지금 ”, “ 내가 가서 부대를 확 뒤집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자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라고 말하고, 2015. 9. 10. 11:30 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해군 1 함대 군항지구 정문의 행정 안내실을 찾아가 ‘ 상간 녀의 남편’ 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면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령관에 대한 면회를 요구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불륜사실을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