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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87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C과 피해자 D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3. 15:51 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D 씨 정신 못 차리셨네요.

제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 와 신상담 아시죠.

10 달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아마 놀라 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뤄 놓으신 직장 지인들 그리고 가족 조만간 직장에 깜짝 쇼가 열릴 테니, 긴장하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한 순간에 쾌락으로 당신이 평생 이루 신 거 제가 천천히 무너뜨릴 겁니다.

존경 받는 아버지 좋은 남편 직장에선 좋은 인재 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고통 몇 배로 갚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만듭니다.

그냥, 제가 주는 벌 달게 받으십시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 둘이 서 주고받은 카카오 톡 내용, 둘이 서 찍은 사진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당신 가족, 지인, 회사 동료들에게 다 뿌리겠다.

먼저 당신 배우자, 딸 그렇게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회사, 고등학교 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다.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 받고 싶다.

내가 뒷조사하면서 든 경비와 그 동안 일하지 못한 것 합하면 3,000만 원이 된다.

보상금으로 나에게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륜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 등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0. 15:1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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