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8:05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차 고지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무궁화 테마 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춘천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 구상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396,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0. 21:00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공중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 상당을 종이컵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9. 20. 21:30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 개피에서 연초를 빼낸 다음 대마 잎 약 0.5g 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 고단 11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년 겨울 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유흥 주점 앞 도로변에서, L의 의뢰를 받고 온 M를 만 나 M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