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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31 2015노1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시장 후보자인 D에게 이익제공을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회의원 K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도의원 예비후보자인 Z 및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AE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 K, Z, AE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선거에 출마한 Z, AE는 당선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6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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