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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353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AA교회’에서 분리되어 ‘AB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3. 4.경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2007. 4. 18. 부산 부산진구 Z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종전 ‘AC총회’(이하 ’AC총회‘라고 한다) 산하 Y노회 소속이었는데, 2008. 1. 27.경 AC총회를 탈퇴하고 2008. 2. 18.경 ’AD총회‘(이하 ’AD총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담임목사 AE는 2008. 4. 중순경 위 Y노회로부터 교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면직제명출교처분을 받았다.

다. AE는 2014. 9.경 원고의 소속을 AD총회에서 다시 AC총회 산하 AF노회로 변경하는 교단변경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없었음에도 2014. 9. 28.자 공동회의록과 같은 날짜의 당회의록을 작성하여 AC총회에 제출하였다

(이하 ‘제1 교단변경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 W, X, Y노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외 20명’이라 한다)은 AE의 제1 교단변경결의 및 교회재산의 횡령, 목사 사모의 성추행 사건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원고 주변에서 농성 등의 행위를 하고 이 사건 건물 일부에서 별도의 예배행위를 하였고, 2015. 8. 30.에는 그 중 20명이 참석하여 AE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2015. 9. 1. AG언론에 ‘원고는 AC총회와 AF노회를 탈퇴한다’고 공고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AC총회 산하 AF노회는 2015. 9. 25. 피고 B 외 20명(피고 V 제외)에게 제명출교판결을 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 B 외 20명(피고 V 제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488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5. 12. 1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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