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AA교회’에서 분리되어 ‘AB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3. 4.경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2007. 4. 18. 부산 부산진구 Z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종전 ‘AC총회’(이하 ’AC총회‘라고 한다) 산하 Y노회 소속이었는데, 2008. 1. 27.경 AC총회를 탈퇴하고 2008. 2. 18.경 ’AD총회‘(이하 ’AD총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담임목사 AE는 2008. 4. 중순경 위 Y노회로부터 교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면직제명출교처분을 받았다.
다. AE는 2014. 9.경 원고의 소속을 AD총회에서 다시 AC총회 산하 AF노회로 변경하는 교단변경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없었음에도 2014. 9. 28.자 공동회의록과 같은 날짜의 당회의록을 작성하여 AC총회에 제출하였다
(이하 ‘제1 교단변경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 W, X, Y노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외 20명’이라 한다)은 AE의 제1 교단변경결의 및 교회재산의 횡령, 목사 사모의 성추행 사건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원고 주변에서 농성 등의 행위를 하고 이 사건 건물 일부에서 별도의 예배행위를 하였고, 2015. 8. 30.에는 그 중 20명이 참석하여 AE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2015. 9. 1. AG언론에 ‘원고는 AC총회와 AF노회를 탈퇴한다’고 공고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AC총회 산하 AF노회는 2015. 9. 25. 피고 B 외 20명(피고 V 제외)에게 제명출교판결을 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 B 외 20명(피고 V 제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488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5. 12. 1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