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9 2014가합12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1)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와 김천시 I 임야 17,851㎡(이하 각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한다

)는 1917. 10. 24. 및 1917. 10. 27. J 명의로 사정되었고, 1995. 6. 15. 당시 시행 중이던「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K,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 1/ 2 지분)가 마쳐졌다. 2)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제4, 5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를 통칭 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17. 10. 26. M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65. 7. 9.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5. 6. 15.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K, L,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K, L는 P, Q, R 명의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K, L, O은 S, T, U 명의의 보증서에 기하여 각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 O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L가 2008. 4. 24. 사망하자 L의 상속인들인 V, W, X, Y, Z, AA, AB, AC, AD, AE는 2010. 12. 22. 이 사건 각 토지 중 L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AC, AE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1. 1. 17.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1.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AC, AE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