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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4. 8. 10.부터 2004. 12. 1.까지 경남 창원시 AC에서 K 쇼핑몰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4. 초경 K 쇼핑몰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을 차용한 A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J를 양도하고, 부채상환을 독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AE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하며, AE가 K 쇼핑몰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AE는 2005. 4.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F에게 “A은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경남 창원시 AC에서 K 쇼핑몰을 시행 중인데,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005. 7. 12.까지 6억 원을 반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K 쇼핑몰 점포 4개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AE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차용증 1매, 동업계약서 1매, K 분양계약서 2매(1층 11, 12, 47, 70호)를 함께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5. 7. 12.까지 6억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J 대표이사가 아니고, K 쇼핑몰에 대한 분양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쇼핑몰 점포 4개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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