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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7가단660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국책연구과제인 ‘C’의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위 국책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3년간이고, 총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매 단계별로 과제를 완성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매 단계별로 필요한 연구비의 일부를 과제비로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는 본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연구소에서 소규모 실험장비를 미리 만들어 공정, 설계 조작에 관한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여 본 시설에 반영하기 위한 설비를 만드는 공사이다.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공사대금 공사대금 지급시기 제1차 도급계약 2016. 1. 13. 2016. 1. 13.부터 2016. 2. 29.까지 330,000,000원 계약 후 7일 이내 : 189,000,000원 설치 완료 후 2016. 5. 30. : 141,000,000원 제2차 도급계약 2016. 6. 15. 2016. 1. 13.부터 2018. 4. 1.까지 531,300,000원 2016. 3. 기지급 : 209,000,000원 2016. 9월, 10월 지급예정 : 179,000,000원 2017년 과제비 입금 후 지급예정 : 143,000,000원

다. 원고는 제1, 2차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제1차 도급계약 공사대금과 제2차 도급계약 중 ‘2017년 과제비 입금 후 지급예정’인 143,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이라고 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5년도에 수행한 1차년도 연구과제와 2016년도에 수행한 2차년도 연구과제에 관하여 각 4억 5,000만 원의 과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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