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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10476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5. 피고 및 C, D와 사이에, 대전 서구 E, F(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소재 G 신축 철구조 공사를, 공사대금 총 550,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제1차 도급계약에 기하여 총 공사대금 중 계약 당시 피고의 소유지분인 1/2에 해당하는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소유권을 C에게 모두 이전해 주었고, 원고와 C은 2016. 2. 15. 이 사건 각 토지 소재 H 신축 철구조 공사를, 공사대금 총 731,500,000원, 공사기간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제1차 도급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C이 제2차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제1차 도급계약에 기하여 받을 대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은 2016. 2. 15.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도급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및 피고와 D 사이에서도 제1차 도급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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