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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310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의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급받아 공사한 인천 부평구 C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에서 2016. 4. 27. 이후 같은 해 5월말까지 약 1개월간 진행한 제2차 추가공사의 대금을 청구하며, 그 금액은 41,384,860원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약정된 공사와 제1차 추가공사에 관한 2016. 4. 27. 대금정산 이후에 별도의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서, 장래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구두약정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더 하였다

(그래서 제2차 추가공사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제2차 추가공사와 별개로서, 그 전의 추가공사, 즉 이른바 제1차 추가공사에 관한 대금은 2016. 4. 27.자로 원피고가 3,165만 원으로 정산합의하였고(을3, 4), 원고가 그 돈을 완불받았다는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

2016. 4. 27.자 정산합의 이후에 제2차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대금이 41,384,860원에 이른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는지를 살펴보니, 원고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반박도 고려하거니와, 제1차 추가공사로 수행한 공사항목들과 구별하여 제2차 추가공사의 항목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갑 제1호증의 4, 5(원고 작성 제1, 2차 추가공사내역서)에 상호 중복되는 듯한 항목이 발견되고 해명이 부족하다.

제2차 추가공사 관련한 계약서, 정산합의서 등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주장입증 없고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입증도 없다.

증인

D의 진술은 2016. 4. 27. 이전의 추가공사(이른바 제1차)에 관련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낮다.

달리 원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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