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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588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고흥군은 2015. 1.경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진행하다

중단되자, 2015. 7.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책임 시공, 관리 약정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 2015년 1월 6일 준공 - 2017년 1월 5일(발주처 차수별 계약에 따름)

4. 시공계약금액(요율%) : (공급가액 - 4대보험) × 77.55% (시공계약액 : ₩ 176,000,000원)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 D는 E 대표자 K과 E의 고흥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 D가 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타채362, 이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전부금 채권을 행사하여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고흥군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피고 D 및 피고 회사와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 D가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에 의해 직접 고흥군에게 청구하면, 공사대금 중 노무비 해당 부분은 고흥군으로부터 원고가 관리하던 E 명의 계좌로 직접 받고, 나머지 공사비 부분은 피고 D가 고흥군으로부터 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제1차 공사 중간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여, 제2차 및 제3차 1, 2, 3회 기성분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7. 4.경 제3차 4회 기성분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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