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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23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C이 에스에이치 공사로부터 발주받은 서울 성북구 D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94,000,000원, 공사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12. 26.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이후 2017. 5. 20.경 설계변경을 사유로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96,200,000원으로 증액하고, 위 제1차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6. 1.부터 2017. 5. 17.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도급공사 중 냉난방기 납품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간은 2016. 12. 8.부터 2016. 12. 26.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2차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 (변경 및 추가)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의 제질 규격 및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

이때, 금액증감은 본계약에 준하여 NEGO%를 적용한다.

제12조 : (특기) 3 납품설치조건 : 상기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물품의 납품설치시에는 해당 현장 의 승인도면 및 시공도서에 의하여 정확한 시공을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발생 시 발주처에서 인정하여 피고가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증액 또는 감액이 있 을 시에만 이를 원고와 피고가 당초 낙찰된 비율을 산정하여 설계변경 금액을 집행한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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