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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5가합10713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1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7. 11. 1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3. 피고 아키원건축과 사이에, 강원 양구군 C외 3필지 소재 D수련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수련원공사’라고 한다)의 건축 및 부대토목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3. 피고 B(당시에는 E 주식회사였다가 2013. 4. 30. 상호가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이 사건 수련원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0. 2. 5.부터 2010. 8. 3.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차 공사계약은 2011. 6.경 피고 B의 공사포기로 인해 해제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7. 20. 피고 창신건설(당시에는 주식회사 성운종합건설이었다가 2013. 5. 9. 상호가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제1차 공사 중 잔여공사 및 추가 부대토목공사(이하 ‘제2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억 7,500만 원, 공사기간 2011. 7. 25.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을 11억 2,500만 원, 공사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제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2. 14. 피고 아키원건축과 사이에, 용역대금 5,000만 원, 감리기간 2011. 2. 16.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제1차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차 공사계약이 해제되자 용역대금 6,600만 원, 감리기간 2011. 12. 31.까지로 변경하여 제2차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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