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원들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경기 여주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여자가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여자가 앉아 있는 2번 테이블로 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내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약 10개를 발로 걷어차고, 일부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인 업소 내 시가 미상의 나무테이블(가로 120cm, 세로 60cm 가량) 3개를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I(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I에게 “이 씹새끼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인 경장 J(35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J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인 경위 K(46세)의 둔부와 등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