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3:4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 씨 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나중에 니들 무릎 꿇고 빌게 해 줄게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