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4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1:1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청과 점 업주 E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경찰이 과일가게 편만 든다.

청와대에 신고한다.

”라고 말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H을 붙잡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G과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오른손으로 살짝 밀었을 뿐인데, 경찰관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유도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메다꽂았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경찰 관인 G과 H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G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