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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6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신축 공사장 공사책임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16:05 경부터 같은 날 16:4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공사장 출입구에 합판을 깔고 앉았다가 바닥에 누워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아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16: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공사 현장이 시끄럽다,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제지를 당하자 어깨로 E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E의 얼굴 부분에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공사장 입구에 앉아 있는 모습), 피의자 공사장 입구에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하는 장면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 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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