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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2:2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48 세) 이 위 주차장 내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계속해서 E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밟고, 넘어진 E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을 찢기 위해 입 속에 손을 넣자 방어차원에서 손가락을 물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찼으며 넘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을 밟혔다.

피고인에게 깔려 바닥에 누워 이에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데, 위에서 누르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일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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