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17 2012고합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부터 2012. 3. 2.까지 피해자 C이 안성시 D에서 운영하는 가설자재 임대업체인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가설자재를 임대해주고,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배임

가. 가설자재 임대료 산정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임차인들의 공사현장 면적에 따라 가설자재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 불상지에서 공소외 F에게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설자재를 임대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C에게 공사현장의 면적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여 당신이 지급할 임차료를 감액하고, 추후 당신이 가설자재를 손상하거나 이를 분실하더라도 변상금도 환수하지 않을 것이니 감액된 임차료의 50-60%를 나에게 지급하라”고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인 F에게 정당한 차임보다 850,000원 적은 금액으로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F에게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 22.부터 2011. 9. 28.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를 포함한 5명의 가설자재 임차인에게 합계 1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손망실 변상금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가설자재를 반환받을 때에 임대 목적물의 손망실 여부를 확인하고, 손망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7. G으로부터 G의 ‘H’ 공사를 위하여 임대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