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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나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의 “2913노837”을 “2013노837”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표현대리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설사 피고들이 F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에 기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 피고들이 위 분양대금을 F로 송금하였다는 점, F가 피고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F에 어떠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에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성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F에 피고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피고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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