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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나57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가. 유권대리책임 원고는, 피고가 B에게 피고의 사용인감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B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5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책임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공사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B에게 사용인감을 교부하였으므로 위 하도급공사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것이고, 원고가 B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본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C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

거나 B가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명의대여자 책임 원고는, 피고가 B에게 피고의 사용인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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