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7196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C(D 중복)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8. 피고 앞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근거한 경매신청으로 2010. 12. 7. 개시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C)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1. 6. 24. 실제 배당할 금액 중 172,289,027원을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액에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
2.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신을 대리할 권한이 없던 E 또는 H이 마음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이어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를 대리한 E 또는 H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고 피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가 E 또는 H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대리인이 사자 또는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