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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7196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C(D 중복)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8. 피고 앞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근거한 경매신청으로 2010. 12. 7. 개시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C)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1. 6. 24. 실제 배당할 금액 중 172,289,027원을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배당액에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

2.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신을 대리할 권한이 없던 E 또는 H이 마음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이어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를 대리한 E 또는 H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고 피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가 E 또는 H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2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리인이 사자 또는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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