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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7885
분양대금정산액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6면 제15~16행의 “총 23,196,700,000원 중 21,222,600,000원을 수납하였다(따라서 미수납금액은 1,974,100,000원임).”을 “총 2,319,670,000원 중 2,122,260,000원을 수납하였다(따라서 미수납금액은 197,410,000원임).”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4면 제7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8행의 “(6) 소결”을 “(7) 소결”로 고쳐 쓴다.

『 (6) 피고 B, C, D의 표현대리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B, C, D가 2000. 5.경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자신들이 택지분양업무를 피고 E에게 맡겼으니 그에게 분양대금을 전달하면 택지를 개발공급하겠다고 공언하였고, 피고 E에게 분양대행사 명칭을 부여하여 자신들이 개발판매하는 전원택지 관련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 C, D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의 표현대리 조항에 따라 초과 분양대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위탁 및 컨설팅 계약이 피고 B, C, D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등 위탁토지의 매도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 D가 피고 E에게 택지분양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E이 그 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와 이 사건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제1심 판결 제17면 제8행 이하에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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