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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나20035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 등 일체의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원고의 대리인인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유권대리로서 유효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D호를, 피고 C은 이 사건 E호를 각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존재한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392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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