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부산 동구 C에서 ‘D ’이란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보석 등을 판매하면서 ‘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그 대금의 1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현금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러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당국의 조세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년도 부가 가치세 포탈

가. 2014년도 1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7. 22.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 소재 부산진 세무서에 2014년도 1 기( 거래기간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은 F 등에 대한 판매수입 735,135,586원을 누락 신고한 후 2014. 7. 25. 그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73,513,55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1. 21. 경 위 세무서에 2014년도 2 기( 거래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은 G 등에 대한 판매수입 68,489,091원을 누락 신고한 후 2015. 1. 25. 그 신고 납부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6,848,90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2014년도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5. 5. 26. 경 위 세무서에 2014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에 은닉해 놓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은 F 등에 대한 판매수입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