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노2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5 항은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 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해당 세목의 과세 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 세법 제 60조 제 1 항 및 제 64조 제 1 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종료 일부터 3월이 지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 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 세법 제 5 조 및 제 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 1 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 와 제 2 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 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남으로써 기수에 이르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2007. 2. 15. 선고 2005도 9546 전원 합의체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 7318 판결 참조), 조세 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 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 포탈범은 각 과세 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 포탈범은 각 사업 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 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 가치세마다 1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인의 2011. 1. 26. 경부터 2014. 4. 1. 경까지의 각 부가 가치세 포탈, 각 법인세 포탈의 범행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세목별, 귀 속 년도 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