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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20098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5.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변제기는 2012. 9. 5., 이자는 월 2.5%(375만 원)로 정하였고(이하 대여하기로 한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2,5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2011. 10. 4. 375만 원, 2011. 11. 7. 375만 원, 2012. 2. 3. 1,125만 원, 2012. 3. 5. 375만 원, 2012. 4. 5. 375만 원, 2012. 5. 5. 1,875,000원, 2012. 5. 23. 1,875,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6.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농협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농협은행은 2013. 8. 13.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매매계약을, 2013. 9. 10. 다시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제1심 공동피고 우리에프앤아이제3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2013. 9. 12.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모든 담보권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우리에프앤아이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농협은행은 위 채권양도 이전에 근저당권자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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