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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6507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7. 6. 22. A과 사이에 300,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하나은행과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를 168,000,000원으로 정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나은행과 A은 2009. 6. 22.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한을 2010. 6. 22.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계대출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다.

하나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1. 24.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이 사건 대출채권이 포함된 자산양수도계약을, 2011. 12. 26.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1. 12. 29.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27.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17.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2016. 6. 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채무원리금은 311,189,686원[= 원금 227,332,151원 연체이자(지연손해금) 83,857,535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인 1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11,189,686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출의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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