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간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 26 조의 중지 범에 해당한다.
2) 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그만둔 후 피해자가 자신을 F로 데려 다 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를 위 장소에 데려 다 주었을 뿐이므로 적어도 강간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전의 감금 범행은 강간 미수 범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 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 행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강간 미수죄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중지 미수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금 범행의 성립 여부 및 강간 미수죄와의 죄수 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모르는 장소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 점, ②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모르는 낯선 장소에 내려 혼자 있는 것이 무섭고 피고인이 두렵기도 하여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만났던
F에 되돌아와서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