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정140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 약 28평 규모의 강의실에 기타 연주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D’이라는 상호로 중ㆍ고등학생 15명, 성인 5명 등에게 월 수강료 10만 원씩을 받고 기타 연주법을 강의하는 등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여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위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