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1.부터 2012. 11. 26.까지 서울 도봉구 C건물 401호 D학원 내에 제3강의실 한 칸을 임차한 후 교육감에게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E 운영의 D학원 강사였지 별도의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D학원의 강의실 하나(이하, ‘이 사건 강의실’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강의를 하였는데, 학원에 소속된 강사라면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지 그 학원으로부터 아예 강의실을 임차하여 교습을 한다는 관계는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라 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E이 인터넷공유기를 빼고 이 사건 강의실 조명스위치를 꺼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E을 고소한바 있고 그 사건에서 E은 2013. 2. 20. 업무방해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