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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5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9. 11.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건물 비(B)동 804호에서, 원형탁자 1개, 간이의자 3개를 설치해 놓고 교습기간을 1개월로 하여 1회 120분씩 주 2-3회 교습하는 방법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C에게 수학 과목을 교습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중학교 3학년 수강생 4명을 상대로 수학 과목을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미신고 교습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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