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 15.부터 2015. 12. 말경까지 아산시 D, 상가건물 21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들에게 미술 교습행위를 하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사진, 광고전단지,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2015년1월분수강료리스트, 이체확인증 및 이체처리결과 조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습소를 설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교습소의 교습과목 및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전문성과 관여 정도, 이 사건 교습소 교습비의 관리 현황 및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습소의 운영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교습소를 계속 유지한 이유, 피고인 A의 교습소 운영 경험 및 관련 지식, 이 사건 교습소의 교육감 신고 여부 및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인지 여부, 이 사건 교습소를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위와 그 이유 및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