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휴게시간 미부여를 원인으로 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순번 구분 직군 1 원고 1 내지 33 간병사 2 원고 34 내지 36 간호사 3 원고 37 내지 46 간호조무사 4 원고 47 내지 50 조리사 2) 간병사인 원고 1 내지 33은 2012. 1.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3) 임금 : 포괄임금제 ① 본사의 병원업무의 성질상 비정기적인 연장근로가 발생될 수 있어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취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금 구성 항목항목 금액(원) 비고 기본급 618,574 월 134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한 수당분 통상시급 4,601 기본급 ÷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 × 월 평균근무일수 12.5일) (8시간 × 4.3주)] 연장근로수당 647,225 월 93.7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분 야간근로수당 115,062 월 50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분 휴일근로수당 62,139 월 0.38일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분 월급여액 1,443,000 5) 근로일 및 근로형태, 근로시간 ① 근로일 및 근로형태 :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하되, 격일제로 근무한다.
항목 시간 항목 시간 근로시간 08:00 ~ 익일 08:00 휴게시간1 10:00 ~ 10:30 조식시간 08:00 ~ 09:00 휴게시간2 15:00 ~ 15:30 중식시간 13:00 ~ 14:00 휴게시간3 20:00 ~ 20:30 석식시간 17:30 ~ 18:30 수면시간 24:00 ~ 04:00 ② 휴게는 아래와 같으며, 단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간호사인 원고 34 내지 36 및 간호조무사인 원고 37 내지 46은 2012. 1.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