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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15 2016가단215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대 119㎡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오수맨홀 주철뚜껑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0. 익금청년회로부터 충북 음성군 B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설치한 오수맨홀 주철뚜껑(이하 ‘이 사건 맨홀뚜껑’이라 한다) 중 일부가 위치해 있고, 오수맨홀 주철뚜껑 지하에는 맨홀 시설물(이하 ‘이 사건 맨홀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택의 오수 및 우수 처리를 위한 우수관의 일부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맨홀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7.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오수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2013. 12. 31.까지 맨홀을 철거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의 조치에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맨홀 시설물, 오수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중재로 피고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맨홀뚜껑 및 맨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뚜껑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맨홀을 철거하였음에도 추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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