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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44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고속버스터미널 D 영업소장으로 2014. 12.경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주차장을 관리하며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2015. 3. 20. 23:50경 E에 있는 C고속버스터미널 버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덮개가 열려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

피해자 F(42세, 여)이 위 장소로 길을 걷다 열려있는 맨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맨홀 안에 양다리가 빠지며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주자창에 설치된 시설물(맨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종합터미널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인 C터미널 주차장 부분의 안전관리 의무가 G에게 있고(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표 중 주차장 부분, 제5조 제3항 참조),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에 G(D)의 C영업소 관리소장이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지킬 수 있었던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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