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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정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 터미널 D 영업소장으로 2014. 12 월경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주차장을 관리하며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2015. 3. 20. 23:50 경 E에 있는 C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로 놓여 져 있었다.

피해자 F(42 세, 여) 이 위 장소로 길을 걷다 열려 있는 맨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맨홀 안에 양다리가 빠지며 바닥에 넘어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주자 창에 설치된 시설물( 맨홀 등 )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종합 터미널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인 C 터미널 주차장 부분의 안전관리 의무가 G에게 있고( 제 4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표 중 주차장 부분, 제 5조 제 3 항 참조),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에 G(D) 의 C 영업소 관리 소장이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기소하였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민사책임과 구별된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피고인에게 ‘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가 있고, 피고인이 ‘ 시설물( 맨홀 등 )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를 위반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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