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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1가합103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양주시는 원고에게 3,151,561,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등에 대한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업장 앞으로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간’ 56호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나고 있고, 도로 건너편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절개면이 드러난 야산이 위치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장은 위 야산 및 지방도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위 야산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옆을 지나 원고의 사업장 뒤편에 흐르는 신천까지 폭 2m, 깊이 2m 가량의 하수도 시설물(이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라 한다)이 관통하고 있는데, 위 지방도를 지나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지방도 밑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지상배수로로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10여년 전에 있었던 수해로 인해 재시설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위 재시설공사 준공 후 철거되었어야 하는 받침대(동바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광케이블선이 함께 설치되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에 서로 뒤엉켜 있었다. 라.

2011. 7. 27. 위 양주시 D 일대에는 일일 합계 강우량 466.5mm 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원고의 사업장 맞은편에 있던 야산에서 토사와 나뭇가지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부의 받침대 및 광케이블선과 서로 뒤엉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막아버렸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통해 신천으로 흘러나갔어야 할 빗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맨홀을 통해 지방도 위로 넘쳐 흘러나왔고, 2011. 7. 29.경에는 도로 위로 넘쳐난 빗물들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유입되어 1,100평 상당의 원고의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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