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부근 참빛안과 앞 편도 4차로를 광주대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남광주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XG 승용차 뒤범퍼와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손5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