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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487 판결
[가처분취소][집23(3)민,33;공1975.12.1.(525),8699]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일반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에 대하여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59조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 , 동법시행령 9조 1항 , 동령 10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은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비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거래물품이 아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 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이익지구원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합자회사이리청과회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동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조합은 원심판시와 같이 이리시내 일원에서 그 비조합원이 생산하는 청과물중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것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전판매량의 1/5을 초과하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 등 유사도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 논지는 위의 비조합원중에는 비단 직접 생산하는 자뿐만 아니라 상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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