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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3. 11. 23.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고집1973민(2), 395]
판시사항

본안의 패소판결 선고만으로 가처분취소 사유로서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처분결정후 1심 본안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도 그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속단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없다.

참조판례

1958.8.14. 선고 4291민상26 판결 (판례카아드 5528호, 대법원판결집 6민5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5조(5) 1098면)

신 청 인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

피신청인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

주문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70카844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0.11.28 한 가처분결정은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피신청인의 신청인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0카844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목포지원은 1970.11.28.「신청인은 목포시 일원(목포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내)에서 신청인 조합원이 생산하지 아니한 청과물 일체(사과, 배, 포도, 생시, 건시, 수박, 참외등)의 위탁판매와 도매행위(유사 도매시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리는 위 취지를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과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 사건에 대한 본안으로 신청인을 피고 로 하여 업무침해 배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동목포지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 71가합91 로 계속중 1973.6.14. 동 법원은 피신청인 패소(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피신청인은 위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당원 73나 285호 로 현재 당원에 계속중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호증(판심)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목포지원이 피신청인 패소(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 이유는 첫째,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 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대항자가 아니면 도매시장의 개설지역안에서 도매시장업무와 유사한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둘째,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 제59조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특수조합인 신청인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청인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생산한 물건에 대하여위탁판매 및 도매행위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고 신청인 조합원이 생산하지 아니한 청과물일체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원예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특수조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 제125조 , 제5조 2항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한정 사업의 범위를 넘어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가 하는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는 관세 및 물품세 이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로규정한 점에 비추어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대행자가 아니면 도매시장의 개설지역 안에서 도매시장 업무와 유사한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판매사업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업무구역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판매행위로서 그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원이 생산한 이외의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볼 것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 제127조 의 비조합원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이용할 수 있으되 그 이용사업의 분량은 전 사업분량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는 비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닌 농민의 지위에서 원예협동조합의 이용사업에 속하는 가공시설 공동작업장시설 보관시설등을 이용하는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볼 것이고 비조합원의 판매사업은 동법 제8조 소정의 면세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도매행위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판단한 본건 가처분의 일심 본안판결은항소심에서 심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가처분은 그 지속이 상당하지 아니하여 취소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변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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