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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8. 16. 선고 72나6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76]
판시사항

국가에 대하여 전부명령에 의한 대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조건

판결요지

국가·공공단체·정부관리기관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을 전부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19조 1항 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 또는 징수유예증명을 생략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러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부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8.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970.12.31.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와 피고와간에 피고 예하 서울철도국 철공술 제77호 영주역 구내 배전선로 일부 신설공사에 관하여 준공일자 1971.7.25.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1항 1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실, 원고가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1타5284, 5285호 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하는 위 공사대 금 77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동 명령이 1971.8.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전부금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 2호 에 의하면 전부명령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채무자 및 압류채권자 쌍방이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제출이 없는 이상 원고 청구에 응할 수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보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1호 에 의하면 국가·공공단체·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 하였고 동법시행령 14조 에 의하면, 법 21조 1호 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제출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라 규정하였으며 동령 제19조 1항 에 의하면 법 제21조 1호 의 규정한 계약과 대금지급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1항 각호(제11,15호는 제외)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한 때에는 납세완납증명 또는 징수유예증명과 미납세증명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국세징수법 제21조 는 국가·공공단체·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금의 지급을 받을때,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의 신청을 하거나 갱신을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므로써 국가와의 계약체결자, 대금청구권자, 또 제반허가, 등록등 신청, 갱신청구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므로써 세금징수의 확보를 기하고저 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로부터 수혜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붙여진 하나의 조건 즉 부관이라 할 것이고(집행개시의 요건은 아니다) 동법시행령 19조 1항 의 규정은 위 법 21조 1호 의 규정한 계약과 대금지급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1항 각호( 제11 , 15호 는 제외)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한 때에는 국가의 재량에 따라서 위 법소정의 조건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 조건을 생략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와 간에 본건 영주역 구내 배전선로 일부 신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회사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케 하였음은 을 1,2호증에 의하여 명백할 뿐더러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동법시행령 제19조 1항 에 의하여 국가가 납세완납증명 또는 징수유예증명을 생략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입증없다.) 원고는 동령 제14조 2호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전부채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가 본건에 있어서 동령 14조 2호 정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자인하고(소외회사의 미납세금이 본건 공사대금보다 다액이므로 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있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전부채권은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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