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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생산 농수산물의 판매행위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에 근거를 둔 특수조합도 포함)의 판매행위에는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판매행위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한 농업협동조합법 59조 의 단서의 범위내인 당해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전사업량의 1/5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되 그 비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농산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5.10.7. 선고 75다1487 판결 (판례카아드 11045호,대법원판결집 23③민33, 판결요지집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2) 1619면, 법원공보 525호 8699면)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무안지구 원예협동조합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목포시내 일원(목포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내)에서 비조합원이 생산한 청과물 일체(과실류 및 채소류일체)중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것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전판매량의 1/5을 초과하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일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6,011원 및 이에 대하여 1975.9.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2,3항 및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돈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5.9.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영업무의 대행자이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인 사실과 피고가 목포시 일원(목포시 중앙도매시장구역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생산한 청과물의 위탁판매와 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의 위탁판매등의 유사도매행위등을 이 사건 소송이전부터 지금까지 하고있는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조합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비조합원이 생산한 생산물의 위탁판매등 유사도매행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위반한 원고의 도매시장업무의 침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나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및 그 법해석에 비추어 피고조합도 비조합원의 생산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2항 , 제8조 , 제59조 , 제127조 , 폐지된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 2항 , 이에 대신하여 새로이 제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1항 , 동법시행령 제9조 1항 의 규정내용이나 입법취지 및 그 법해석에 비추어 볼 때 농업협동조합(피고조합과 같은 특수조합도 포함된다)의 판매행위에는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판매행위도 조합원이 이용에 지장이 없는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단서의 제한의 범위내인 비조합원이 사업이용분량은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전사업량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한편 위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1항 , 동법시행령 제9조 1항 의 반대해석과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져 하는 농업협동조합(특수조합포함)의 설립취지에 따라 비조합원이 생산한 청과물중 피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것에 한하고 일반상인이 반입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5.10.7. 선고 75다487 | 대법원 1975.10.7. 선고 75다487 | 대법원 1975.10.7. 선고 75다487 | 대법원 1975.10.7. 선고 75다487 참조).

피고 소송대리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조합원에는 피고조합원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특수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어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총판매량의 1/5을 초과하느냐의 여부는 당해연도말에 이르러서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의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29조 로서 준용되는 동법 제37조 7항 에 의하면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되는 사업계획 및 책정된 수지예산에 의해서 당해 회계연도의 전 사업량을 파악할 수 있으니 이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조합은 목포시내 일원에서 비조합원이 생산한 청과물중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것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전판매량의 1/5을 초과하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일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조합이 이 사건 소송제기이전부터 비조합원이 생산한 청과물의 유사도매행위와 일반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의 위탁판매행위등을 하여왔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 전사업량의 1/5을 넘는 유사도매행위와 일반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일체의 위탁판매행위등은 원고조합의 영업업무침해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피고조합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는 원고가 수수할 판매액의 수수료상당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는 판매액의 7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1970.1.1.부터 1971.11.28.까지 사이에 비조합원의 생산물의 위탁판매량이 2,615,6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이에 반하는 1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1심의 각 검증결과는 이것만으로서는 비조합원의 생산물의 위탁판매액의 범위를 특정하기에 부족하니 이를 믿지 아니한다) 원고회사가 잃은 수수료는 판매액 2,615,648원중 7푼의 수수료는 183,092원(원미만 버림)이고 여기서 이에 대한 영업세 금 13,078원(판매액의 1000분의 10중 100분의 50)을 공제한 170,014원에서 피고조합도 받아야 할 수수료 1/5을 공제하면 돈 136,011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돈 136,0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스스로 구하는 1975.9.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이 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에서 인용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박종택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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