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 중 ‘디제이 댄스쇼’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 및 운영을 계약대금 454,609,200원(부가세 별도)에 제공하는 공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이 사건 제1계약 중 2012. 4. 1.부터 2012. 11. 30.까지 용역대금을 248,995,886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원고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연을 최초 견적 내용인 1일 1회 공연에서 1일 2회 공연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1일 1회 공연의 단가는 그대로 하고 추가로 더 하는 1회 공연은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조직위원회로부터 공연 횟수를 1일 2회 공연에서 1일 1회 공연으로 변경요청을 받으면서 조직위원회가 위와 같은 1회 공연이 추가되었을 당시 1회 공연의 단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공연 횟수가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축소되자 1회 공연의 단가를 1일 2회 공연일 경우의 단가(즉 1/2)로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사후 정산 과정에서 최초의 공연 단가로 정산 받지 못하고 최초 공연 단가의 1/2로 감액조정되는 사후 정산이 이루어져 원고는 일단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에서 감액결정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었는데,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았고, 본안 판단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