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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030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0,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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