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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97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사무국장으로서 위 사단법인이 C으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공연을 개최하면 공연 종료 후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 재단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 사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1. 8. ~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회관 F 호 사무실에서, 2011. 8. 6. 실시된 ‘G 정기발표 공연 ’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국고 보조금 사용 증빙 서류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2011. 6. 실시된 공연에서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했던 송금 영수증의 발행 일자를 변조하여 마치 2011. 8. 6. 공연의 출연료를 지급한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H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2011. 6. 23. 자 I 은행 영동 지점 직원 J 명의 송금 영수증의 발행일 자란 위에 ‘2011 /08 /23’ 이라고 출력한 서류를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송금 영수증의 발행 일자를 2011. 8. 23. 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송금 영수증 총 24 장의 발행 일자를 2011. 8. 23.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송금 영수증 24 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2. 경 위 E 회관 F 호 사무실에서, 2011. 11. 25. 실시된 ‘K ’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국고 보조금 사용 증빙 서류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2011. 6. 실시된 공연에서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했던 송금 영수증의 발행 일자를 변조하여 마치 2011. 11. 25. 공연의 출연료를 지급한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H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2011. 6. 23. 자 I 은행 영동 지점 직원 J 명의 송금 영수증의 발행일 자란 위에 ‘2011 /11 /30’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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