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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7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연 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12.경 ‘D’라는 제목의 뮤지컬(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을 2012. 1.부터 같은 해 2.까지 공연할 계획을 세우고 제반 준비를 하던 중, 이 사건 공연의 제작을 위해서는 17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지방 공연 명목의 계약금을 받아 제작비에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계획대로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공연 수익이 안 좋을 경우 피고인에게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공연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그 주관사인 KBS미디어의 스파트광고(해당 공연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공연에 대하여 홍보하는 TV광고의 일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금을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2.경 김포시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D' 공연의 매출이 적어도 15억원에서 20억원은 될 것이므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매출금 중 KBS방송의 스파트광고비 약 1억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최우선 순위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9.경 총 4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강남구 H건물내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배우, 소품제작자, 무대제작자, 광고자 등 피고인의 채권자 36명에게 합계 187,55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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