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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5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4530 사건의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15』 피고인은 2012. 8.경 C, D와 함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인천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자신의 남편 명의로 F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F 명의 주민등록증에 D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D는 임대인 F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F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 임대인 란에 ‘인천시 동구 G F’, 임차인 란에 ‘인천시 서구 H A’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뒤,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F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I이 지정하는 J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2012. 12. 6.경 인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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