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5815]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신은 무직인 반면 당시 동거하고 있던 B은 대학생이어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지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각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업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C가 연대보증인인 B과 함께 와서 직접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자, 심부름업체를 통해 미리 D을 일당 150만원에 고용하여 D에게 “B이 우리 오빠인데 대학생이라 수업 때문에 직접 올 수가 없어 그러니 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하며 B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5.초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1동 406호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일천육백만원(16,000,000)’, 이자 란에 ‘월2.5%(연30%), 연체 시 월 3.5%(년42%)’, 지급기일 ‘매월 11일’, 원금 변제일 란에 ‘2010. 8. 11.’, 채무자 란에 ‘A, 대구 북구 E아파트 11동 406호’, 연대채무자 란에 'B, 대구 북구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고, D으로 하여금 그 이름 옆에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차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란에 ‘B, 대구 북구 H’, 임차인 란에 ‘A, 대구 북구 E아파트 11동 406호’, 차용금 금액 란에 ‘일천육백만원(16,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