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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38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81 사건, 2013고단1842 사건은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

C는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381] - 피고인 A, B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와 F은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를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I 외 1필지 J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K L M", 임차인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I에 있는 J아파트 8동 406호 N A”, 중개인 란에 "H공인중개사사무소 인천시 부평구 G"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검정색 볼펜으로 M의 이름 옆에 “M”라고 서명한 후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피고인 B를 집주인인 M인 것처럼 내세우기 위해 M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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